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 혐의…유 모 교수,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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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 손상이 곰팡이 때문에 발병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실험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유 모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유해성 실험을 한 뒤 옥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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