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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세월호 때문에 일어난 범행"…유가족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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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공무원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성호 아빠' 최경덕 씨에 대해 법원이 포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벌보다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선처'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최경덕 씨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내 촬영금지 구역에서 촬영을 하다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정황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인데요, 정 판사는 유가족의 범행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일어났고, 진상 규명 노력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일한 자식을 잃어 아픔을 겪은 피고인이 국가나 사회 전체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큰 실망과 불신을 갖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는데요,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피고인을 보듬어 스스로 그 아픔을 내려놓거나 그 아픔에서 헤어나도록 함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포용과 이해, 공감과 위로가 우선시 되는 세상이 가까워졌네요. 명판결 감사합니다.",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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