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나중에 연금액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지급 정지를 신청한 뒤 연금보험료를 더 부어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가 내일(2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2017년 217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시적인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줄어든 연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발적 지급정지제도'에 따라 월 소득이 217만 원 이하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해 자신의 기본 연금액 월 100만 원에서 24% 줄어든 월 76만 원을 받다가 1년 뒤 재취업해 3년 동안 일한다면,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다시 수급을 재개할 때는 9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조기 퇴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연령(현재 만61세)이 되기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년 일찍 청구하면 수령액은 6% 감액됩니다.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내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와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오래 수급한 경우에는 연금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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