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요구 불응' 김기춘·조윤선 강제 소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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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실장을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앞둔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 역할을 하는 중앙지검 특수4부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특수3부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물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생산된 이들 문건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어서 검찰에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가 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소하지 않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강제적인 방식의 소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단서를 확보한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로 대기업 자금이 흘러간 정황과 관련해 최근 대기업 임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에도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대책, 신생단체 기금지원 검토 등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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