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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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료 경비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5일 저녁 6시 20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동료 경비원 63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A씨 등 동료 경비원 2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자신의 초소를 찾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폭행해 방어하다가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술값 문제는 없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수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끔찍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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