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정우성, 사업가 등에게 150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혐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드라마 작가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드라마 작가 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당초 박 씨는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박 씨가 최초로 돈을 송금받은 2008년 당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보유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개인 채무도 14억원이나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편취와 기망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가 방송작가라는 직업과 인맥을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은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단기간에 154억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1심 재판부가 "방송작가로서 인맥과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 범행방법과 피해액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박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8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는 총 5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됐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는 2007년 한 영화제를 통해 정우성을 알게 됐으며, 지난해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소개로 박 씨를 알게 된 지인 A 씨는 2009년 5월 방송작가에게 속아 총 14회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건넸지만 투자수익을 분배받지 못하자 2013년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씨가 평소 문화계와 재계에 막강한 연줄이 있다고 과시해 왔던 점에 비춰 정 씨와 A 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해 왔다.
박 씨는 2014년 5~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도예공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2억3470만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
또 박 씨는 또 다른 지인 C 씨에게도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씨는 지난해 9월에는 한 부부에게 북한 관련 주식 투자를 빌미로 40차례에 걸쳐 3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8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주식에 투자할 계획은 없었고 단지 사업체운영에 필요한 급전과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변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정우성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은 지난해 2월 박 씨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가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제안을 해왔고 이를 믿어 4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