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군인도 '자녀 돌봄 휴가' 보장…오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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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군 문화 조성을 위해 남군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휴가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오늘 의결로 성별이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수저'로 불리는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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