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절도행각 30대 구속…"전과 탓 취직 안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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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몰래 영세 음식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밤에 상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음식점·카페·찜질방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총 24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최근까지도 절도로 실형을 살다 지난달 초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취직할 수가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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