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전반에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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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99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에 법 위반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천310만 원을, 하청업체는 66건에 대해 3천504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STX는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팀장이 맡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시스템 확립과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폭발을 방지하는 전등인 방폭등 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폭발위험 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설비를 사용했고,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인력 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주기별 안전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발판 미설치 등 조선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위험지역의 방폭등을 즉각 교체토록 하고,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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