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협상 중 쓰러진 노조 위원장,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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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쓰러졌던 2015년에는 종전과 달리 사측이 요청한 협상 체결 시한이 있었고,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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