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몰래카메라' 취재 방송사 PD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방송사 PD와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PD인 41살 최 모씨와 촬영감독인 39살 박 모씨는 지난 2015년 8월 14일 낮 2시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구치소 접견실에서 재소자를 만나 그 내용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해 접견을 허가받은 행위가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녹음 및 녹화 장비를 반입한 것 역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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