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2천500만 원 넘는 차는 '주차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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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2천522만 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선 임대주택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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