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사장 37살 A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인천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며 최근 몇 달간 어린 꽃게를 다량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6.4cm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냉동 보관하던 꽃게 600kg을 압수해 폐기 처분하고, 살아 있는 어린 꽃게에 대해서는 해상 방류 명령 조처를 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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