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전력자도 경찰대 입학 가능…경찰, 규정 손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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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경찰대에 입학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퇴학 전력자 입학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받은 사람은 경찰대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자격은 '고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뿐 다른 자격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학별로 다양한 퇴학 사유를 학칙으로 두고 있고, 경찰대와 같은 성격의 교육기관인 사관학교 설치법에도 퇴학 전력자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대 기준이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학위 취득 요건을 졸업논문 제출로 한정한 규정도 현행 고등교육법을 반영해 경찰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칩니다.

과거 교육법 시행 당시에는 논문 제출이 학위 수여의 필수 요건이었으나 교육법 폐지 이후 1998년 시행된 고등교육법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준다고 규정,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경찰대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경찰대학 설치법을 법적 근거로 삼지만, 고등교육법이 대학 교육에 관한 일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대 학사운영규정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반영해 왔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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