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뽑기인형 2개 훔친 10대 선처…징역 대신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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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 인형 2개를 함께 훔친 10대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과 B 군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군 등 2명은 지난 1월 2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10만 원 어치의 인형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이 망을 보는 사이 A 군이 인형뽑기 기계 인근에 있던 쇠꼬챙이를 기계 입구에 집어넣고 인형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수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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