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반이민 명령' 항소 기각…"조부모·손자도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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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법원이 이슬람권 6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고등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와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판사 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해졌으며, 그 내용은 5일 이내에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정부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친인척이나 미국내 정착지원단체가 보장하는 난민들은 왜 입국 금지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는 한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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