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졸음운전 'OUT'…행정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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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감차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버스의 신규 노선 면허를 허가할 때 운행계통별 투입되는 운전자 수도 검토하도록 면허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법령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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