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등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병에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1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홍모(41)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2개 보험사의 164개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2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인 홍씨는 통원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허리 염좌 증상 등에도 무려 1천117일이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홍씨에게 보험설계를 받은 주부, 택시기사, 회사원, 무직자 등 20명은 비교적 경미한 관절염, 발목 염좌 등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 수당 등의 보험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입원 수속만 밟은 채 상습적으로 병원에서 외출·외박을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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