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가입 유도·양주병 폭행 조폭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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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에 가입시키고 다른 후배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방조)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2년 10∼12월 유명 폭력범죄 단체인 '○○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는 2014년 12월 다른 폭력조직 소속이던 B 씨를 자신이 속해 있는 폭력조직에 가입하도록 해줬습니다.

A 씨는 2015년 8월 22일 또 다른 폭력조직에 속한 후배 C씨가 자신이 소속돼 있는 폭력조직의 선배 조직원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양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파손해 7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이 폭력조직에 들어오도록 방조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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