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돈·자동차 받은 지역개발공사 전 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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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공사 계약을 맺게 도와준 대가로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지역 개발공사 전직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윤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인 장모씨로부터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과 3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윤씨는 한 정당의 해당 지역 간부로 근무하면서 장씨와 알게 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씨는 윤씨가 2006년 지역 내 택지개발을 총괄하는 개발공사 사장에 오르자 동업자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로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로비 대가로 2009년 3월 장씨가 속한 A 건설은 원청업체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에도 장씨가 인수한 B 건설이 추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두 명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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