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측 "전 남자친구 폭행? 일방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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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손 모 씨(48)로부터 7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손 씨에게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정민의 소속사 로그인 픽쳐스 관계자는 5일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사를 통해서 형사고소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우리는 진흙탕 싸움보다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김정민의 소송과 관련해 “남녀 관계 일인데다, 한번 김정민 씨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손 모 씨를 소개했는데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는 비밀로 한 채 만나서 두 사람의 일을 잘 모른다.”면서 “하지만 김정민 씨가 여성인데다 폭력적인 사람도 아닌데, 일방적인 폭행이 일어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김정민은 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손 씨가 제기한 7억원 대 혼인빙자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인 손 씨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손 씨의 여자문제, 약물 문제 등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했으며, 7억원을 배상하라는 건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김정민 씨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손 씨 측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거나 언론플레이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법정으로만 진행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손씨(48)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000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원고인 손 씨에게 금전적 협박을 받았다면서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 3억 등에 대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하던 중 김정민이 갑자기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으로 넘거졌다.

이후 손태영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연락을 끊었다. 1억 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다가 다시 줬다. 결혼을 빙자해서 손해배상을 먼저 걸었는데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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