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마약 투약에 밀반입까지…프리랜서 모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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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3부는 마약류인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프리랜서 모델 29살 A씨와 지인 25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태국 방콕의 돈므앙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여 정 등을 백팩과 신체 은밀한 부위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입국하기 전 태국 현지에서도 A씨는 5차례, B씨는 4차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엑스터시 등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조직적이나 전문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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