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모면하려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양산에서 "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 2명과 모텔에 가게 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당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측은 "A씨는 모텔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며, 별다른 강제력 없이 단순한 취기로 성관계했다"고 강조했다.
안 판사는 "무고로 죄 없는 사람들을 무거운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뻔하고, 사법기관을 기만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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