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현 정부가 ‘언론 파괴’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것은 비상계엄령하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입니다”라고 주장한 뒤 “MBC 사장을 비상계엄도 아닌데 그 정도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검찰권 남용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과거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을 검찰에 강하게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홍 대표는 2008년 7월 29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번 소환해서 안 가면 체포영장 발부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나는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홍 대표는 이듬해인 2009년 MBC의 이춘근 PD가 광우병 관련 보도 문제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소, 고발이 되었고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막무가내식으로 우리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5공식 방식입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할 수 있고, 언론 탄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언론인 수사’가 ‘언론 장악 시도’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2008년도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17년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얘기를 주고받게 되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