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의경 3명이 경찰청사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적제재위원회를 열어 근무 중 술을 마신 A상경 등 의경 3명을 전보 조처하고 영외 활동을 3개월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0시 10분쯤 청주 충북경찰청 청사 정문 초소에서 치킨과 함께 맥주·소주를 먹다가 당직 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중 술을 마시는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의경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탈을 하는 대원들은 규정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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