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 상엔 없는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어드민피는 구매와 마케팅, 영업 지원 명목으로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돼 지출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백여만 원에서 최대 3천6백여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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