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배당…이달 중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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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재판장은 정형식 부장판사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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