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왜 인정 안 했나…"추가임금 줘도 기아차 경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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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 추가로 지급될 임금이 회사 경영이나 존립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진 않을 거란 판단이 근거가 됐습니다.

기아차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칙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신의칙이란 민법 조문으로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하며 또 신뢰를 저버려선 안된다는 대원칙입니다.

기아차는 이 원칙을 토대로 과거 임금 협상에서 관례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을 정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론 기아차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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