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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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박 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면서 "통상의 뇌물공여범과 같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두 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등 어렵고 딱한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범행은 중차대한 대통령 보좌진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안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남편 김 원장은 박 씨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과 특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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