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막는다…명의자에게도 알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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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실사용자뿐 아니라 명의자의 이동전화에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실사용자에게만 통보돼 명의도용으로 스마트폰이 개설된 경우는 명의자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방통위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통신요금이 연체돼 채권 추심 통지서를 받아야만 피해를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에 따른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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