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출산' 허위 신고 여승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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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를 2명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로 항공사 승무원 41살 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와 회사에서 받아 챙긴 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쁜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10년 3월과 지난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으로 1천여만 원을 타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천800만 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나서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하게 됐으나 그 후 입양절차를 알아보니 복잡해 포기했다"며 "의심받지 않으려고 정부와 회사에 양육수당 등을 신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류 씨는 "양육수당 등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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