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약정할인율 2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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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들은 약정기간 동안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이동통신 3사가 다음 달 15일부터 요금할인율을 25%로 차질없이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 관련해 검토한 결과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5만 원짜리 요금제에 일정 기간 약정해 가입했다면 매월 1만2500원씩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기존 20% 할인율이 적용될 때보다 월 2천5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차질 없이 상향 적용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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