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노동자 '다발성경화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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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LCD 생산작업과 다발성경화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9일) 삼성전자 LCD 생산공장에서 근무했던 이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이 씨의 다발성경화증이 업무상 재해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희귀질환으로 한국에서는 유병률이 10만 명 당 3.5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판넬 화질 검사를 했던 이 씨는 지난 2008년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고, 유기용제 노출이나 햇빛노출 부족 등이 겹쳐지면 다발성경화증 발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LCD 공장에서 취급한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이 공개를 거부한 것을 이씨에게 유리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비슷한 희귀질환을 앓는 전직 직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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