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5천만 원 가로챈 7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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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판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건설업자 70살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건축 관련 업무로 알게 된 권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구치소장을 통해 아버지 특별면회를 시켜주겠다"며 그의 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해 주고, 구치소장과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딸 권씨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믿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월 딸 권씨에게 "A 재판장에게 작업을 좀 해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판장하고 잘 아는 판사가 있는데 10년간 잘 알고 지내왔다.그 판사와 A재판장에 사례해야 한다"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엔 "잘 될 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설 연휴라 거제도 골프장에 A 판사를 초청해 골프를 하겠다. 옆에 있는 판사 두 명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해당 판사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재판에도 영향을 끼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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