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에 승객 낀 줄 모르고 열차 출발시킨 역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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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스크린도어

지하철 승강장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열차 출발신호를 보낸 역무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역무원 A(4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B(80·여)씨가 승차하던 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혔음에도 열차 출발신호를 기관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을 알리는 표시판에 적색 등이 켜졌지만,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관제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단순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벽 사이에 끼어 7m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A씨가 직장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고 유족에게 상당한 금전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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