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후 첫 박근혜 재판…'삼성합병' 문형표 증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뒤 처음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양사 합병을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현안으로 지목해온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최씨가 승마 지원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삼성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챙겨온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받아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것에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제공한 72억여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을 더한 총 88억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고,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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