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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 D-1…예상 구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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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과 공범 B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내일(29일) 오후 2시와 4시에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선고에 변수가 될 쟁점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 8살 초등생 잔혹하게 살해…공범에게도 '살인죄' 적용한 이유는?

지난 3월 29일,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유괴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으로 밝혀진 고교 자퇴생 A양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사건에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주범 A양의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B양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B양은 A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피해 아동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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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B양은 재판 중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0일 열린 B양의 공판에서 'A양과 B양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 직접 유괴 후 살해한 주범…'20년 구형' 점쳐지는 이유는?

검찰은 내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원이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A양의 혐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특가법을 적용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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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양은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입니다. 소년범들은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다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의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 살인 혐의 받는 '만 18세' 공범…1심 최대 형량이 15년?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공범 B양은 올 12월 생일 전까지는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도 18세 미만이 아닌 18세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B양에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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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B양에게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년 구형해도 10년형 선고 날 수 있다? 재판 변수가 뭐기에…

검찰이 내일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하더라도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양이 재판 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A양 측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이 발현돼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재판부가 A 양측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A양의 형량은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하는 규정이 형법에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A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더라도 선고공판에서 10년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A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A양의 심리 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도 앞서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A양의 검사 결과서를 감안할 때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고 정신병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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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B양은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B양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직접 살해한 A양과 달리 B양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양 측은 선고까지 이 같은 논리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1심 선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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