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강아지 던진 60대…경찰, 재물손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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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입건된 60대 노인이 결국 형사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23분쯤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한 차례 땅바닥에 내던져져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강아지를 집어 들고 잠시 걸어가다가 강아지를 재차 도로 옆 공터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5m가량을 날아 몸집 큰 개들이 있는 공터에 떨어져 몇 바퀴를 구르고선 더는 움직이지 못했고, 이틀 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강아지가 낑낑대서 어미를 찾는 줄 알고 (큰 개가 묶여 있는 공터에) 던져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강아지 부검을 의뢰했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인과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강아지가 두 차례 내던져진 뒤 죽은 채 발견됐고,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강아지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강아지 죽음에 A 씨 행위가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외에 재물손괴죄도 적용했습니다.

개(반려동물)의 경우 소유주가 있으면 민법상 재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학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다소 무겁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중 제보를 받아 A 씨가 다른 개를 학대한 혐의도 밝혀내 범죄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동네에서 4살 된 진돗개를 길이 2m짜리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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