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하고 돈 뜯은 공갈범 일당 모두 실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인 선 씨의 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이 모 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유죄가 나와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30살 김 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선 씨 형제와 이 씨, 김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란 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형 선 씨에 대해 "피고인 각각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경제력, 역할을 고려하면 선 씨의 역할 없이는 범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 씨 등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담은 USB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생 선 씨는 이 씨, 김 씨와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차례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각각 6억 원과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CJ 직원이었던 선 씨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며 CJ가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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