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끼리 속이고 때리고…돈 놓고 다투다 범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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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돈을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일부 가로챈 혐의(절도)로 인출책 김 모 씨(22)를 구속했습니다.

또 훔쳐간 돈을 되찾기 위해 김 씨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보이스피싱 관리책 박 모 씨(28)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박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8일 오전 10시 A(59·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른 사람이 통장에 든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가 시키는 대로 따르자 계속 전화해 "경찰이 집에 확인하러 갈 것이다. 마중 나와라"며 집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훔친 돈 가운데 1천200만 원 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나머지 1천800만 원 대부분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관리책 박 씨는 지난 14일 김 씨 집을 찾아가 "가져간 돈을 모두 내 놓으라"며 폭행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김 씨는 집 밖으로 달아나며 112에 "폭행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알았다가 조사과정에서 김 씨와 박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한 것을 파악했다"며 "관리책 박 씨는 최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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