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 20대 구속…"고인의 사촌 차량 운전했던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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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42)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 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수사 중인 조모(28 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소송 관련 얘기를 하던 중 흉기로 고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고씨는 외할아버지 A씨의 소유였다가 장남과 장손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외할아버지를 도와 진행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씨의 사촌인 B씨가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부터 안 지인이라고 고씨에게 접근했으며,  자신이 최근 B씨의 차량을 운전을 해주는 등 가깝다면서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주겠다며 고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씨에게 넘겼으나 2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000만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호텔업 등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 A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장남,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 가족 간에 송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송선미 측은 변호사를 통해 고인이 조 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선미 측은 “고인은 본사건 발생 불과 4일 전인 지난 17일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유산상속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씨과 배우 송선미는 2006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2015년 슬하에 아이를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송선미 남편 고 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고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전 숨졌다.

송선미는 1996년 SBS 슈퍼모델선발대회 2위에 입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배우로 전업해 영화 ‘해변의 여인’, ‘북촌방향’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MBC 일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 출연해왔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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