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서 거짓 증언, 피해자에게 600만 원 배상"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사범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3년 같은 교회 목사 B 씨를 비방하는 출판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1심에서는 B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B 씨의 위증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B 씨는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습니.

A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했지만 같은 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증언이 위증이었더라도 원고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허위진술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증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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