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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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이 보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등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어린이집 용적률을 법정 상한 250%보다 낮은 2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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