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1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조기 시행’을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석했습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공동발의한 25명 중 2명을 제외한 23명이 종교인 조기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면밀히 토론해서 합의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그 합의된 과세 기준대로 자진신고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면서 종교인들의 과세는 전적으로 ‘자진신고’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 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주장하는 한편, 종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수치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도마 위에 오른 종교인 과제, 하지만 결국 ‘세무조사’로부터는 안전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겨지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