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받고 후배 경찰관에 사건청탁' 경찰청 전 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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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청탁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팀장을 맡았던 52살 박모 경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수사를 받던 박모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2015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면서 천36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경감은 2008년 누나의 소개로 알게 된 박씨와 금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경감은 또 2013년 박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 "너한테 사건이 배당됐다고 하는데 곧 고소 취소될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경감은 2011년에는 알고 지내던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업자 50살 백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1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경감은 부탁을 받고서 후배 경찰관에게 전화해 "알아서 소신 있게 하되,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박 경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업체 운영업자인 강모 씨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36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경감은 강씨에게 수사 대응 방안 상담을 해주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전화를 걸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박씨 등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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