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측 "朴 선고 이후 재판해달라"

박 전 대통령의 '처벌 불원서' 받아 내겠다는 전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이후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다음 기일을 "국정농단 판결 선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발언해 지난 2014년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요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지만, 본인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일을 그 이후로 미뤄달라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또 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역시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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