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억대 보조금 타내 축사 지은 군수 아들


자격을 갖추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의 아들 4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영업자 47살 김 모 씨와 축산업자 57살 모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 사회보상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보조금 1억6천585만원을 지원받아 2천688㎡ 규모의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업 필수 자격 요건인 축산업 등록증에 하자가 있었으며 사육 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각자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뒤 축사 지붕 등을 무단으로 연결·증축해 1개의 축사로 만들었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축사는 안 씨가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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