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 받으시려면, 딸과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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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허름한 방에서 미숫가루로 끼니를 때우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소득인 기초연금에서 월세를 빼면 고작 4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닙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11월부터 할아버지 같은 비수급 빈곤층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대석 김유진 / 구성 권재경 / 그래픽 김태화 / 제작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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