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라더니 판매자 마음대로…랜덤박스 3개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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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을 위주로 팔아온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랜덤박스 판매업자 더블유비와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사에 과태료 1천900만 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시계 등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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