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무마해달라" 억대 뒷돈 받은 변호사 중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형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중 정당한 변론활동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50살 강 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 씨와 함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사 55살 방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청탁을 받아 가벌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와 방 씨는 지난해 초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인포피아를 소유한 44살 이 모씨 등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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